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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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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세사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한국중세사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간행회수와 분량)

  • ①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회지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및 발표회)

  • ①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발표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동연구논문이나 기획논문은 반드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를 거친다.
  • ③ 연구동향, 자료소개, 비평논문, 서평, 역주 등은 본 학회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와 게재여부는 『한국중세사연구』 편집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하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게재가 B B B 수정 후 게재가
    A A B 게재가 B B C 수정 후 게재가
    A A C 수정 후 게재가 B B D 수정 후 재심사
    A A D 수정 후 재심사 B C C 수정 후 재심사
    A B B 수정 후 게재가 B C D 수정 후 재심사
    A B C 수정 후 게재가 B D D 게재 불가
    A B D 수정 후 재심사 C C C 수정 후 재심사
    A C C 수정 후 재투고 C C D 게재 불가
    A C D 수정 후 재투고 C D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② 2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을 받아 다음 호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절차와 심사비용은 처음 투고 때와 같다. 투고자는 판정 결과를 안내받은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학회에 재투고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③ 비평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비평논문의 심사를 위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논문게재)

  •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논문의 전문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1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학술지 지면 30면(원고지 약120매), 연구동향‧자료소개‧비평논문의 경우에는 25면(원고지 100매), 서평은 15면(원고지 60매)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6조(심사결과)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만을 통보한다.
  • ②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 ③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투고자의 이의신청서가 도착하면 편집위원회는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메일 및 SNS로 통보하고,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를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8조(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 제정되었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③ 이 규정은 2015년 7월 3일에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④ 이 규정은 2019년 5월 17일에 개정되었으며, 2019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세사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한국중세사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간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간행회수와 분량)

  • ①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회지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및 발표회)

  • ①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발표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동연구논문이나 기획논문은 반드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를 거친다.
  • ③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역주 등은 본 학회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와 게재여부는 『한국중세사연구』 편집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정을 거친 후, 같은 방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논문게재)

  • ①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논문의 전문을 3월, 6월, 9월, 1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②게재논문의 분량은 학술지 지면 30면(원고지 약120매)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를 부담시킨다.

제6조(심사결과)

  • ①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만을 통보한다.
  • ②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8조(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 제정되었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③ 이 규정은 2015년 7월 3일에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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