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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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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호)

한국중세사학회(이하 본 학회) 학회지의 제호는『한국중세사연구』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담당부서)

『한국중세사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제5조 (편집위원 임기)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c

제6조(편집위원의 임명)

  •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편집위원 자격)

본 학회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3개 항 중 2개 항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 3년 이상의 학회 정회원인 자

제8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접수 및 마감일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의결하고 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 3)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5)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6)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임기 내에 승진 관련 또는 연구비 수혜 등 직접 이익과 관련된 ‘정규’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1조(평가의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12조(비밀 보장의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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